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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라이더] "나 '금튀' 했는데, 안 잡히던데?" 택시 승객의 수상한 허세 / YTN

2023-02-13 48

택시기사들은 참 다양한 승객을 만나잖아요.

오늘의 주인공, 승객의 허세 한 마디도 허투루 놓치지 않은 덕분에 절도범을 붙잡았습니다.

어떤 허세였는지,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.

[택시 승객 (금은방 절도 용의자) : 택시 안이야, 아예. 나 '금튀'했어. 금 들고 튀었다고. 안 잡히던데? 나 지금 3일째인데….]

지난달 29일, 대전시 동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

금을 들고 튀었는데, 3일째 안 잡힌다?

저 정도면, "나 좀 신고해달라"는 뜻 아닌가요?

기사님은 조심스레 문자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.

승객은 현금이 없다며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했대요.

옳거니! 기사님은 시간을 끌며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고, 승객은 경찰의 설득 끝에 인근 지구대로 향했습니다.

며칠 전 충북의 한 금은방에서 금 35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였습니다.

금은방 절도 용의자는 이렇게 체포됐고요,

수상한 통화 한 마디도 놓치지 않았던 기사님은 영웅이 되었다는, 모처럼 훈훈한 기사였습니다.

이번 소식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.

너무 화가 나거든요.

마치 영화 가 떠오릅니다.

동물 카페를 운영하면서 강아지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카페 주인, 38살 A씨가 구속됐습니다.

변명이 가관입니다.

망치로 때린 건 맞는데, 고무망치로 때렸기 때문에 강아지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.

A씨가 범행을 저지른 건 지난해 1월 1일입니다.

서울 마포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 카페 매장에서 자신이 보살피던 강아지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CCTV에 범행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.

둔기로 내리치고, 발로 차고.

말로 표현 못 할 만큼 끔찍합니다.

A씨는 강아지는 죽지 않았고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하는데요, 분양을 보낸 곳이 어디인지 확실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.

동물보호법을 보면,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최전방 GOP에서 근무하던 김 모 이등병입니다.

지난해 11월, 군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.

김 이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.

그 뒤에는 선임병들의 집단 괴롭힘이 있었습니다.

그런데, 당시 최고 보고는 '총기 오발 사고'였습니다.

유족 측은 분통을 터트립니다.

... (중략)

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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